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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1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낫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어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에서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낫을 들고 와 낫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낫의 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쳤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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