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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5 2014노504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얼굴을 맞고 이를 방어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따라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과 그 주위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제1심 공동피고인) 사이의 처벌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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