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11 2013도48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E라는 사람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운반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노트북 가방을 건네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은 사실이나, 그 노트북 가방 안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다이아몬드 원석을 밀수하는 것이었다면 최종 목적지인 일본으로 바로 가는 것이 오히려 위험부담을 줄이게 될 터인데도 굳이 대한민국을 경유하는 경로를 택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운반한 가방 안에 필로폰 등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