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57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2:4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8세)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내려치고 다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나 상처부위 및 상해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