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4. 목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7. 00:50 경 서산시 구진로 23-1에 있는 ‘ 대산 수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소유인 D 제규어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 박스 1대, 농협 통장 1매,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낚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2018. 9. 27. 00: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00:50 경 서산시 E 빌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투 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9. 27. 00: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7. 00:50 경 서산시 E 빌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제네 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 F이 작성한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모습 확인), CCTV 영상사진 및 CD
1. 수사보고( 본건 일체 CCTV 관련), CCTV 영상사진 및 CD
1. 수사보고( 추가 여죄 피해차량 특정 관련)
1. 수사보고( 범행 전 ㆍ 후 피의자 동선 관련), 위 수사보고 사진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여부 확인 등 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