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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1167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동구 D대 119㎡에 관하여 2015.1.1.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미등기 토지인 대구 동구 D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1910. 11. 20. 피고(B)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주소나 생년월일 등 다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년경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대구 동구 G 대 28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밭으로 경작해 오다가 2005. 12. 2.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을 승계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서 경작해 오고 있다.

다.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8. 7. 7.경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1) 원고는 F를 상대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가단68613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을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가단129831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2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9느단10044호로 부재자인 피고의 재산관리인 선임심판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3. 26. 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C를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1962년경부터, 원고는 망인을 승계하여 2005. 12.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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