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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2983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대구 동구 B 대 119㎡가 C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동구 B 대 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1910. 11. 20. C 앞으로 사정되었는데, 토지대장상에는 C의 성명 이외에 다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2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대구 동구 F 대 284㎡(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각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밭으로 경작해 오다가 2005. 12. 2.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을 승계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에서 경작을 해 오고 있다.

다.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08. 7. 7.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갖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인접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8가단68613호)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2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C이 사정받았고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C인지 여부를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2) 관련법리 살피건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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