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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1613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3. 31. 부산지방법원 2006하면6795호, 2006하단6593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08. 4. 1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원고는 2001. 9. 13. ㈜예준어패럴에 C 차량을 담보 1,5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예준어패럴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와 같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악의로 이 사건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면책 결정에 의한 면책이 제한된다.

(2) 원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연대보증채무는 면책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파산 및 면책결정 당시 채무가 누락되었다면서 그 후 추가로 채무의 면책을 구하는 경우에는, 우선 그 채무가 존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주장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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