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1. 1. 20.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200,000,000원을 이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5%, 변제기 2011. 7. 20.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A의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면서 260,000,000원을 한도로 한정근보증을 하였다.
나. 2012. 9. 4.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172,353,779원(=원금 119,744,716원 이자 52,565,202원 연체이자 43,861원)이다.
다.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A과 연대하여 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대출원리금 172,353,779원과 그 중 원금 119,744,716원에 대하여 2012. 9.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 이하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2012. 5. 4.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2240, 2012하면224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3. 2. 21.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비록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과실로 그 존재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