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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52008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219,280원 및 그 중 80,976,070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4. 8. 29...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1687, 2014하면1687호로 파산 및 면책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A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2014하단1687, 2014하면168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이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 A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이 선고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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