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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14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은 2018. 12.경까지 8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함께 소주 4~5병을 나눠 마시고, 같은 날 02:30경 혼자 소주 2병 가량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해자의 집인 울산 남구 F건물 호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혼자 올라가 피해자의 렌즈를 빼주고, 피해자가 남자친구 E을 찾으며 휴대전화를 찾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고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만취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G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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