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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9 2018고단1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14:0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 정 731호 B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C 이 회사에) 온 것은 면접 보기 위해서 온 것이고,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근무하기 위해서 D에 온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은 C이 E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나요

” 라는 질문에 “E 은 결국 인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인수를 못했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때 C과 피고인 사이에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그때 근로 계약 체결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 와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일하러 온 것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녹음 시키러 왔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C 이 사무실에 왔을 때 피고인의 김치 농장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것 없습니다.

조 사하라고 하면 조사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6. 2. 15. 경부터 2016. 3. 29. 경까지 B의 회사에 입사하여 ( 주 )E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인도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옆에서 모두 지켜보았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C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인 양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 조서, 각 녹취서

1. 공소장, 약식명령, 의견서, E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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