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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367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1의 라항 ‘지연이자 : 연 24% (2할)’은 ‘지연이자 : 연 20%’로 정정한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E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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