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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53861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77,626,839원과 그 중 198,464,266원에 대하여 2005. 3. 2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A 주식회사,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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