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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0986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61,757,761원과 그 중 66,0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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