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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8가합57538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3,657,137,624원 및 그 중 2,474,4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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