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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25 2014고정3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중형승용 자동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 21:50경, 업무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임원항구로 15)에 있는 현대종합편의점 앞 도로상을, 수협냉동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후진하기 앞서 미리 후방의 진로를 잘 살펴 그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운전한 과실로, 위 수협냉동 앞 도로변에 피해자 C(46세)이 주차한 D SM3 중형승용 자동차 좌측 앞 휀다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위 피해차량 수리비 1,041,75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취해야 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9(영점일팔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15의 현대종합편의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임원항구로 15-71의 항구모텔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65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중형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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