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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4 2014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08. 6. 26. 07: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에 차량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차량에 올라타 위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시동을 걸고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방향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08. 6. 26. 07:15경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에 있는 7번 국도를 삼척시 근덕면에서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방향으로 D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을 위 국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연골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 중 G의 H 포터 화물차를 들이 받아 위 차량을 수리비 6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방향으로 D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고, 계속하여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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