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경 강원 삼척시 D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 이하 본건 회사) 도 매출은 전혀 없이 영업 손실 상태에 있으며, 아직 한국 광물자원공사에 대출금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삼척시 원덕읍 갈 남 리 및 임원리 일대에 광업권을 취득하여 장석 및 토 사석 채취를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마진을 50:50으로 나누고, 투자금의 10 배 이상을 틀림없이 보장한다, 광업진흥공사에서 대출금도 나올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2. 10. 경 본건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7. 경 강원 삼척시 I 소재 본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 불량 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고, 본건 회사도 매출은 전혀 없이 영업 손실 상태에 있으며, 아직 한국 광물자원공사에 대출금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 광산에서 장석, 마사토, 모래가 생산되는데 장석은 고가로 없어서 못 팔 정도이고, 마사토, 모래는 레미콘 회사에 처분하면 수입이 상당하다, 사무실 운영비를 빌려 주면 광업 진흥청에서 대출금을 40억 원 내지 50억 원 받을 예정이니, 위 대출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