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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4.17 2014고단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군용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9. 10. 04:57경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에 있는 하가교회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가곡면 방면에서 원덕읍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후방의 진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5미터 아래에 있는 밭으로 추락하여 전복되게 함으로써 위 자동차 적재함에 탑승한 피해자 C(20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골절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확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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