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1:40 경 의왕시 안양 판교로 143 서울 구치소 제 6수 용동 중층 C 실에서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거실 출 잎 문 앞에 앉아 기다리던 중 같은 실에 수감 중인 피해자 D(41 세) 가 다가와 먼저 배식을 받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제 6수 용동 중층 C 실 내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서울 중앙 지법 2016 고단 425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수용시설 내에서 범죄를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