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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71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9. 24. 11:35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D공원 E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협의회 F지회가 무료급식을 하는 장소에서 밥을 먹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중 70대 여자 노인이 새치기를 하자, 이에 피고인 A는 “할매, 왜 새치기를 하냐”고 항의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 70대 노인이 “젊은 놈이 왜 여기 와서 밥을 얻어 먹을려고 그래”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감자반찬통에 집어던지고 배식을 위해 김치, 감자졸임, 돼지고기볶음, 된장국 등의 반찬을 올려놓은 탁자 2개를 뒤집어엎고,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저 씨팔년은 뭔데 갔다주냐 적십자라고 티내냐, 우리애들 수십명을 데리고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배식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협의회 F지회의 무료배식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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