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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1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3. 31. 20:20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운전 중이 던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C(57 세) 과 진행방향에 대해서 대화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1. 20:30 경 시흥시 D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소유의 E L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진과 후진을 수회 반복함으로써 약 4~5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의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주 취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차량을 정 차한 후 내려서 걸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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