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32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0. 23:25 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회현동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콜 농도 (0.240%) 가 매우 높을 뿐 아니라, 과거 2 차례 처벌 받았던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0.208% 와 0.291% )를 고려할 때,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반복함으로써 다중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여 정상적으로 재판에 임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