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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3 2013고단2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금융다단계 회사에 돈을 투자하여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도 투자하여 매월 이자로 100만 원씩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다단계회사에 돈을 투자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900만 원을, 2011. 12. 28.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이체받고, 2011. 12. 하순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현대중공업에 개인적으로 하청업을 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증권을 끊어 원청회사에 넣어야 하는데 돈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2주일 후 보험증권을 끊어 넣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이 대출되면 즉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로서의 하청업체를 설립하지도 않아 보험증권을 발급받을 필요도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1.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12. 5. 같은 계좌로 12,500,000원을 각 이체받고, 2012. 11.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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