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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9.01 2016고단29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중순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94㎡에 탁자 15개, 수족관, 냉장시설, 가스렌지, 싱크대 등 시설을 갖추어 두고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바지락칼국수, 백합죽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수사보고(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미신고 영업을 지속한 점, 피고인이 불법영업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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