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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12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6. 25.경부터 2019. 4. 29.경까지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면적 85㎡ 상당에 냉장고, 가스렌지, 조리기구, 테이블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회국수와 도토리묵, 두루치기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2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식품 위생상 위해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영업의 규모 및 기간 등도 경미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이미 여덟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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