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 남동구 B에서 2018. 2. 21.경부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2018.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식품위생법위반의 범죄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은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약식명령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는 2019. 4. 19. 이 법정에서 구두로 “2018. 2. 13.경부터”를 “2018. 2. 21.경부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에서 동의하였는바,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2019. 1. 17.경까지 약 50평의 위 업소에 냉장고 2대, 가스렌지 2대, 테이블 40개, 정수기 1대, 씽크대 2조, 주류냉장고 4대 등 일체 영업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조개구이(대) 70,000원, 바지락칼국수 7,000원, 회덮밥 10,000원, 소주맥주 각각 4,000원에 판매하여 월 평균 약 43,42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관련사진
1. 수사보고(범죄기간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