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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1460 판결
[가건물철거][집28(1)민,207;공1980.6.1.(633),12775]
판시사항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과 통행지 소유자의 사용권

판결요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그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수 있다고 하여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며 통행지 소유자는 이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인도룰 청구할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그 토지소유자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개설할수 있다고 하여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니 통행지의 소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토지(통행지)를 사용 수익할수 있고, 따라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것이며, 다른 사람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상린관계로 인한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통행권의 범위내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수 있을 뿐이라고 할것이다 .

그렇다면 원고는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 표시 (2) 부분토지 12평에 대한 피고의 통행권 (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 통행권)으로 인하여 피고의 동 토지에 대한 통행을 수인할 의무가 있어 피고가 동 토지를 통행함을 거부할수는 없는 것이나 피고는 동인이 동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동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권을 배제할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토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동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할것이다(원고의 인도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동 토지에 대한 피고의 주위토지 통행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77.4.26. 선고 76다2823 판결 참조). 그러니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소유권과 주위토지 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나 피고의 주거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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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7.13.선고 78나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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