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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6 2017가단1171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2,869,70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18. 1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14. 12. 6. 21:1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던 자신의 남자친구인 E와 그에게 담배를 끄라고 한 원고 A 사이에 시비가 되자, 탁자에 있던 유리컵을 원고 A의 오른쪽 얼굴 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원고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 및 추가 성형술이 필요한 볼의 열상 및 안구,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피고 D는 위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자,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원고 A의 일행인 원고 B의 왼쪽 머리 부위에 던지고 손으로 원고 B의 얼굴을 때려, 원고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

다. 피고들은 2015. 9. 10.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각 상해죄로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해서는 자백 간주

2.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피고 D는 원고 B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피고 D는 원고 B에게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 참조). 갑1호증, 갑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의 각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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