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C, 피고인 A는 2020. 1. 23. 실시된 D조합(이하 ‘D조합’이라고 함) 임원 선거에 이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조합의 축산계장 및 조합원이자 C의 지인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1. 15. 오전경 C에게 “오늘 점심에 E에서 여성 대의원들이 회의를 한다는데, 그 곳에 가서 후보로 인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천 지역은 넓은데 집집마다 찾아 가는 것은 힘들고 대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고 말하여 위 C과 함께 D조합 여성 대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하기로 하고, 2020. 1. 15. 12:00경 이천시 F에 있는 ‘E’에서 D조합 여성 대의원 G, H, I, J, K, L, M, N 등 8명이 모임을 하는 자리에 위 C과 함께 참석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B으로부터 “오늘 E에서 여성 대의원들이 회의를 하는데 후보자 소개를 하면 어떻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다.
위 모임에서 피고인 B은 “C이 O면 이사로 후보 등록을 해서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하면서 위 C을 소개하고, 위 C은 “이번에 O면에서 이사 후보로 등록한 C 후보입니다. 앞으로 D조합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고 인사를 하고, 피고인 A는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고 인사를 한 후, 피고인들은 위 모임의 점심 식대 474,000원에 대해 각각 23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C을 D조합 이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자기를 D조합 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