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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21650
예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는 12,218,077원, 원고 B, C, D, E,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는 각 8,145,385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G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원고 B, C, D, E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은 G의 자녀들이다.

G은 2005. 9. 5. 사망하였고, 원고들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G을 상속하였다.

나. G은 사망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개의 계좌에 합계 50,000,000원의 예금채권이 있었다.

위 예금채권의 잔액은 그 후 예금이자가 부가되어 2015. 6. 23. 현재 52,945,004원이다.

계좌번호 예금 명칭 사망당시 잔액 2015. 6. 23. 현재 잔액 H 자립예탁금 22,285원 22,285원 I 복리식 정기예탁금 30,000,000원 31,766,023원 J 복리식 정기예탁금 10,000,000원 10,578,348원 K 복리식 정기예탁금 10,000,000원 10,578,348원 계 50,022,285원 52,945,004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3호증의 12, 4호증의 12, 5호증의 12. 6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상속분은 3/13이고, 원고 B, C, D, E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상속분은 각 2/13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12,218,077원(=52,945,004원 × 3/13, 원 미만 올림), 원고 B, C, D, E,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는 각 8,145,385원(=52,945,004원 × 2/13, 원 미만 올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2015. 6. 23.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5. 7. 4.부터,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은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서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5. 8.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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