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89,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인정
가. 망 B은 피고와 예탁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예탁금을 납입하였는데 2015. 11.예탁금 종류 계좌번호 잔액 자립예탁금 C 2,375,895원 정기예탁금 D 20,000,000원 정기예탁금 E 5,000,000원 정기예탁금 F 25,000,000원 정기예탁금 G 25,000,000원 정기예탁금 H 55,000,000원 정기예탁금 I 1,065,535원 합계 133,441,430원
6. 기준으로 한 예탁금 잔액은 다음과 같다.
나. 망 B이 2015. 9. 15.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원고(상속지분 3/7)와 자녀들인 J, K(각 상속지분 2/7)이 망 B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상속인은 자기 상속지분에 한하여 단독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예탁금 잔액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 57,189, 184원(= 133,441,430원 × 3/7,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