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C 명의로 2014. 10. 2. D협동조합에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E, 만기 2015. 10. 2.)가 개설되어 같은 날 10,000,000원이 예탁되었는데, 2017. 11. 15. 기준 위 정기예탁금 계좌의 예금 잔액은 10,450,760원(원금 10,000,000원 제세공과금 공제 후 이자 450,760원)이다.
나. C은 2015. 3. 16. 사망하였고, C의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C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D협동조합은 2017. 11. 15. ‘위 정기예탁금 계좌의 예금 출연자인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에게 각 예금 잔액 10,450,760원 중 상속 지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5,225,380원씩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의 합의가 없고 진정한 예금주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제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63호로 망 C의 상속인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64호로 망 C의 상속인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제487조에 따라 각각 5,225,380원씩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위 정기예탁금 계좌의 예금은 원고가 C 명의로 예탁한 것으로 피고와는 무관하므로, D협동조합이 2017. 11. 15. 제주지방법원 2017년 금 제2064호로 피고에게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한 5,225,38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