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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정13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38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0 .부터 2019. 10. 31. 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월 임금 2,600,000원, 연장수당 260,000원, 식대 389,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149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4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9. 5. 임금 96,8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근로자 3명 체불임금 합계 3,062,206원과 위 G의 퇴직금 1,180,2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3,722,9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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