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8노2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가방 안쪽의 신체부위인 엉덩이 윗부분을 손등으로 문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 18: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역을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에 바짝 붙어 서 있다가 전동차가 C역에 도착하자 하차하는 승객들로 주위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윗부분을 문질렀다.
3.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판결문 제2항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따라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근거로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