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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27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9. 08:5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긴 머리에 분홍색 상의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검정색 손가방을 든 자신의 오른쪽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더듬으면서 C역에서 E역까지 약 3분 가량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D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검정색 상의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자신의 몸을 밀착한 상태로 검정색 손가방을 든 자신의 왼손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더듬으면서 E역에서 D역까지 약 8분 가량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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