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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5112999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0,449,808원 및 그 중 47,442,820원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8. 피고 A에게 대출총액을 87,218,376원으로 하여 중고차할부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A은 2012. 11. 8.부터 위 대출금을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분할상환약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2013. 12. 1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당시 상환해야할 금액은 50,449,808원(그 중 잔여원금은 47,442,820원이다)이었고, 이 사건 대출의 연체이율은 연 29%이다.

다. C는 피고 B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50,449,808원 및 그 중 47,442,820원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이 C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에 연대보증을 할 권한을 위임하여 C가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에게는 피고 B이 연대보증을 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러한 대리권이 있는 C가 그 권한을 넘어 이 사건 대출신청서에 피고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는바, 당시 원고로서는 C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B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B이 C에게 이 사건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권한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3호증의 1, 2에 있는 피고 B의 인영은 위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B이 이를 날인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날인을 한 제3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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