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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9 2016나7446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로서 C에게 건축 관련 행위 및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금융관련 행위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가 C에게 위임한 내용인 건축 관련 행위에는 이 사건 신축공사에 수반되는 공사비용에 대한 책임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데, C은 E을 운영하는 F에게 위 권한을 수여하였고, F은 다시 B에게 위 권한을 수여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관련 행위에 관한 권한은 순차적으로 B에게 수여되었으며, 이에 따라 B은 원고와 이 사건 계쟁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주인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니, 피고는 이 사건 계쟁하도급계약상 하도급인인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공사대금 44,9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B이 원고와 이 사건 계쟁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포괄대리권을 수여받았고, F은 C으로부터, B은 F으로부터 각 기본 대리권을 수여받았는데, 피고는 B이 피고 명의로 연대보증을 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의해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3) 피고가 C, F, B을 차례로 통하여 피고의 도장을 전달해서 위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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