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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120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D, E, F, G, 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443,610원과 그 중 72,584,120원에 대하여 2019. 5. 17...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6,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 D, 연대보증인인 E, F, G, H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443,610원과 그 중 72,584,1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5.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5. 27.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2018. 9. 27.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대한 판결확정일이 2008. 9. 27.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1년이 도과한 2019. 5. 21.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일응 소멸시효기간 10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21. 피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2018차295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을 받았다가 피고의 이의에 따라 2018. 7. 31. 소송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2018. 12. 11. 취하간주 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9. 5. 21.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다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민법 제170조에 의하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제1항),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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