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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1242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24. 피고 C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6. 1.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 E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경 피고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차392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07. 4. 1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 C에게 2007. 4. 26., 피고 D, E에게 2007. 4. 25. 각 송달되었고, 피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명령은 피고 C에 대하여는 2007. 5. 10., 피고 D, E에 대하여는 각 2007. 5.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6. 2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90,996,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날인 2007. 5. 10.(피고 C)과 2007. 5. 11.(피고 D, E)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9. 6. 21.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있다.

4.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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