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6. 9.경 피고에게 변제기일을 2006. 11. 18.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일이 2006. 11. 18.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6. 11. 18.의 오전 '0'시를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변제기일인 2006. 11. 18.은 소멸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인 2006. 11. 19.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1. 1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