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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2.18.선고 2013두22970 판결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
사건

2013두22970 정보공개일부거부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누9924 판결

판결선고

2016. 2. 1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 ·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1950년부터 1951년까지의 대전형무소 재소자 인명부(관리번호 D ~ E) 중 구속일 또는 입감일이 1950. 9, 28.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1951. 2. 1. 이후로 기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구속일 또는 입감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정보 포함)에 기재된 재소자의 이름, 나이, 출신지역(구체적인 지번을 제외한 나머지 주소)(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사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가 권력기관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심 판시 대전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으로 희생당한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을 포함하여 인민군 부역혐의로 강제연행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후 1950. 12.경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1951. 1.경 사망한 무고한 서울시민 122명의 넋을 위로하고 위령탑 설치 등과 같은 추모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이른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재소자들 중에는 정상적으로 출소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어서 그들을 모두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인명부, 수용자 신분장 등만으로는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를 가리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정보만으로도 재소자나 그 유족들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대조·취합에 의하여 그들을 식별할 수 있어서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와 같은 개인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고영한

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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