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1950년부터 1951년까지의 대전형무소 재소자 인명부(관리번호 D ~ E) 중 구속일 또는 입감일이 1950. 9. 28. 이전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1951. 2. 1. 이후로 기재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구속일 또는 입감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정보 포함)에 기재된 재소자의 이름, 나이, 출신지역(구체적인 지번을 제외한 나머지 주소)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
'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사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나 국가 권력기관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 판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