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1999. 11. 18. 설립되어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설계 등 기술 용역, 토목 건축 공사, 책임 감리 등을 영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9. 11. 18.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상무로 승진하였다.
1. 장기 무단 결근 - 2013. 12. 18./2013. 12. 20.~12. 23./2013. 12. 26.~2014. 1. 5. 2. 상습 근태 불량(근무 시간 중 상습 무단 이탈 / 골프) - 2008년 :
2. 21./4. 10./5. 8./6. 12./7. 11./8. 8./9. 22./10. 10./11. 14. - 2009년 :
2. 13./3. 25./4. 22./5. 27./6. 24./7. 22./8. 26./9. 23./10. 28./11. 25. - 2010년 :
3. 26./4. 19./4. 28./5. 12./5. 26./8. 25. 3. 횡령(골프모임 비용 법인카드 결제를 통한 카드깡 등) 원고는 2014. 8. 27.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고’의 징계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참가인은 2014. 9.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11.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3. 5.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장기 무단결근 참가인은 2013. 12. 16. 원고에게 2013. 12. 17.부터 출근한다고 약속하였고, 2013. 12. 17.에는 2013. 12. 18.부터 정상 출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3. 12. 18.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3. 12. 18. 참가인에게 회사에 정상 출근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2013. 12. 20., 12. 23., 12. 26., 12. 27., 12. 30., 12. 31., 2014. 1. 2.,
1. 3.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