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46853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피고 D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피고들을 제외한 피고들은 소취하됨). 2. 인정근거 :
가. 피고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