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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3 2018나5195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 서울 강서구 D에 다세대주택을 건축중이던 E에게 당시 공사를 진행하던 피고 C를 통하여 2억 원을 대여한 뒤 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2014. 8. 26. 위 다세대주택 중 4세대인 F호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G호, H호, I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으로 피고 C가 피고 B과 체결한 빌라 신축공사계약의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7. 15. 접수 제58714호, 제58715호, 제58716호로 201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다. 이후 피고들 사이의 빌라 신축공사계약은 해제되었고, 피고 B은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15. 10. 13. 접수 제89211호, 제89212호, 제89213호로 2015.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들 사이의 공사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어 대물변제계약도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회복되었고,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제1, 2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권의 행사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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