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부발전이라 하고, 아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부분을 모두 생략한다)로부터 삼척그린파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고, 2013년 9월 포인트인터내셔널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포인트인터내셔널은 2013년 9월 비케이플랜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비케이플랜트는 2014년 2월 A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었으며, A은 2014년 3월 피고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는 B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다. 그 후 포인트인터내셔널과 비케이플랜트, A, 피고, B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가 원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납품을 거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5.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의 사급자재인 'Duct A & B' 원자재 및 공정품을 2014. 5. 19. 반출하여 원고가 요구하는 장소로 이전하며, A, B와의 발생 문제 및 제반 법정소송 문제는 피고가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0. 8,800만 원, 같은 달 26. 5,50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 1억 2,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200만 원 아래 2014. 5. 28.자 합의서 중 'Duct A' 원자재 반납 합의금 1,00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00만 원)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원자재 및 공정품을 반출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바. 원고는 2014. 5. 28. 피고와 사이에 위 2014. 5. 19.자 합의서와 관련하여, ‘Duct A’ 원자재 반납 합의금은 2,500만 원이고, ‘Duct B’ en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