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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355
준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4: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속옷매장 앞 가판대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15,000원 상당의 양말 1묶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려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38세)이 피고인을 막아서고 112에 신고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현장 CCTV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전화 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ㆍ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ㆍ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알코올중독 전문 치료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 중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시 병원에서 외출 중에 술을 마시고 일어난 범행으로 피고인이 다시 알코올중독 전문 치료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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