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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168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30. 원고에게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옆에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외에 '6000,000 육천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처 G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다가 2012. 1. 18.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 30. 피고와 사이에 G과 피고의 채권채무관계정산을 마친 결과 G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6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으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약정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 다음날인 2012. 1.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처인 G이 2012. 1. 18.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한 원고의 ‘통장거래내역서’의 내용까지 포함 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줄 당시 ‘부채 인수 145평 A한테 인수합니다’라고 기재된 서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는 당시 남양주시 C 임야 1,647㎡ 및 D 임야 625㎡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는 2012. 5. 16., 2012. 6. 18., 2012. 7. 18., 2012. 10. 23. 원고에게 1,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는 오히려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처분을 위임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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